[아시아경제 문승용]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강성준)는 올해부터 과원매매사업 지원상한을 당초 제곱미터(㎡)당 12,100원에서 15,000원(과수목 포함)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과수전업농 및 2030세대에게 제곱미터(㎡)당 15,000원(과수목 포함)을 지원하고,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매매협의를 할 수 있다.
과원규모화사업은 규모화·전문화된 과수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과원매매, 과원 임대차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사업이다.
화순 지사장은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과수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원규모화사업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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