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송(非訟)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비송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앞선 4년 간의 건수 변화를 보면 증가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0년 435건이던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많아졌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2010년의 두 배를 크게 넘는 수치다.
서울 지역(서울가정법원)만 놓고 보더라도 2011년 153건이던 상속재산 분할 사건 수는 이듬해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지난해 307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분쟁에 대한 맞소송 격으로 제기되는 수가 많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2010년 98건에 머물렀으나 2014년 170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225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부모가 자산가인 경우, '누가 더 효자인지' 등을 따지며 자녀들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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