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네이버·카카오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 바로 제공하게 된다.
또 네이버·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정보를 홍보,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MOU 체결로 리콜정보 홍보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대폭 확대했다"며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던 리콜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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