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고시 개정 예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등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표원은 먼저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인증표시를 통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적용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IT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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