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적재용량 제한 시행령,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이동판매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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