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지게차' 건설기계 등록서류, 협회서 발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서류를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제원표 작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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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장비 소유자들은 오는 7월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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