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오는 6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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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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