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농협·우리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를 100%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자율협약 개시를 신청했었다.
이에따라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됐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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