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정 전 대표 신청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건물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최근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건물을 가압류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전 감독이 패하고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가해자로 보이게 하는 언론 인터뷰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하는 식으로 괴롭혀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은 2014년 직원들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10여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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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씨는 경찰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의 지시자로 부당하게 지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감독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박 전 대표를 맞고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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