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소규모 학교시설 건축·수리 신고제로 완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교 내에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새로 짓거나 연면적 200㎡ 미만 또는 3층 미만의 건축물을 수선할 때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허가) 기준을 적용받아 연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때는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 미만 및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