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51)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리드코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두산계열 오리콤, 이후로는 외국계 JWT애드벤처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했다.
서 회장은 이들 업체로부터 일감 수주 대가로 매체비의 2~4%를 뒷돈으로 챙기면서, 자신의 내연녀를 대표로 앞세운 업체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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