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ㆍ20대 총선 당선자ㆍ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동향보고'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빼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다른 문건들은 상부에 보고한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라서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1심은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의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 경정은 문건 유출에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보태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구속수감 중이던 박 경정은 법원의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조 전 비서관은 제20대 4ㆍ13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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