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경위(46)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박관천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동료 경찰관에게 건넨 혐의(방실침입, 공무상 비밀누설)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출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한씨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동료 경찰관 최모 경위는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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