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해군 준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해군 준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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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의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지휘하는 동안 부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해군 장성에게 군 법원이 29일 실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해군 준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준장은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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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준장이 만들어낸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 가운데 5100여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400여만원은 커피, 대추야자, 꿀, 포도주 등의 구매에 사용됐는데 이는 김 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준장은 파병 기간 중 제미니호 구출작전 등 다수의 공적이 인정되지만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부하 간부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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