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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고등학생, 형사처벌 면하고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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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투데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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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한 고등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고 교화의 기회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 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A군 등은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형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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