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 조성면(면장 임오모)은 지난 25일 이장회의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와 편리함을 홍보하는 등 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면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은 불가하고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부동산 등기,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본인서명 이용을 당부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본인서명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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