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28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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