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한 밀실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 아파트에서는 4개월 가량 불법 성매매 업소인 일명 '대딸방'이 운영됐다. 하루 평균 25명의 외부 남성이 들락거렸지만 인근 주민은 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모씨는 2000만원을 들여 안방을 2개로 나누고, 거실은 3개의 밀실로 불법 개조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벌인 후,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했다.
이후 이모씨는 부산 유흥업소 정보가 올라오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광고를 해서 남성 고객을 유인해 올해 1월부터 유사 성행위 영업을 시작했다.
이모씨는 유사 성행위 대가로 받은 회당 4만~12만원 중 60% 가량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겨 하루 약 30만원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적발했다. 이모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하다가 결국 영장이 발부돼 체포됐다.
22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하고 여자 종업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모씨의 휴대폰에 남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성매수남 2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