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은영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서 상응한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 569주를 전량 매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