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7월부터 바뀌는 전업주부 어린이집…무상 이용시간 왜 줄었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어린이집. 사진=아시아경제DB

어린이집.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7월1일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하루 12시간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 맞벌이 부부, 구직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종일반(하루 12시간) 대상은?
맞벌이 가정 자녀(0~2세·48개월 미만)는 종일반 이용 대상에 해당된다. 프리랜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구직활동 중, 직업훈련 중, 장애인, 임신 중, 산후 1년 이내 산모, 다자녀(3명 이상),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맞춤반(하루 약7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보육료 자격 신청은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해당하는 종일반 사유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어떤 서류 증명이 필요한가?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 대상과 관련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형태와 고용시간,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적은 ‘종일반 자격 인정 기술서’를 제출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실을 확인 받으면 된다. 자영업자는 현재 자영업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

-허위 제출하면?
적발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지원받은 보육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신청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해외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 후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무상 이용시간이 왜 줄었나?
현재는 모든 가정이 오전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시간과 무관하게 정부가 어린이집에 동일한 보육예산을 지급했는데,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이용 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맡기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또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겨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3~5세는 왜 이번 개편에서 빠져 있나?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0~2세 영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게 애착 형성에 좋다고 분석하는 반면, 3~5세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좋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긴급보육바우처란?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며, 잔여 시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서비스 시간 외의 시간에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사유는 질병, 병원방문 등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맞춤반 이용 중 취업 등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맞춤반 이용 중 취업이나 임신 등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종일반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종일반 이용 중 자격을 잃게 되면?
육아휴직 등으로 종일반 자격이 소멸되면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이 소멸됐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정책의 취지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으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각 발달기에 따라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 및 사회성 도모를 위해 실시한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