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에 정원 조정권한 부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도시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로 유지하되,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도시·택지개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정원이 20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유아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짓기도 힘들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셌다.
병설유치원은 대개 3∼6학급 규모로 60∼120명 정도를, 단설유치원은 200∼300명 정도의 원아를 수용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시 설립기준을 기존 시행령대로 4분의 1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인근 유치원 상황과 앞으로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해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도시·택지개발지구 외에도 도심 정비지역과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개정 유아교육법이 6월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 유아교육법에서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했다.
실태조사에는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과 유치원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교원과 직원, 정원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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