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며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한다. 또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불시 감독이 확대·시행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항공사의안전사고 여부를 운항 노선 심사 시에도 적극 반영,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심사해 왔다.
조종사 훈련 요건도 강화된다.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탈피해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 개편된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비행훈련장비, 전문교관, 시설 등을 자체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항공기의 연평균 증가율이 26%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운항규모 확대에 맞는 전문 인력과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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