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악용한 업체, 편법 업체 방임한 관세청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 받은 관세를 해당 업체에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는 2013년~2014년 사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 사업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돼 6개 과제를 수행했다.
이 무렵 A업체는 연구개발용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4390여만원을 부당 환급받았다.
특히 관세청은 A업체를 포함한 세 개 수행기관(진흥원 개발과제 참여)이 32차례에 걸쳐 총 4790여만원의 관세를 부당환급 받는 동안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악용하고 관세청은 특례법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에 부당 환급금을 지급한 셈이다.
특례법(제3조제1항)은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은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 개 업체에 대해 ‘부당 환급 관세의 징수’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은 이를 수용해 해당 업체에 부당하게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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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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