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악용한 업체, 편법 업체 방임한 관세청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 받은 관세를 해당 업체에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는 2013년~2014년 사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 사업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돼 6개 과제를 수행했다.이 무렵 A업체는 연구개발용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4390여만원을 부당 환급받았다.

특히 관세청은 A업체를 포함한 세 개 수행기관(진흥원 개발과제 참여)이 32차례에 걸쳐 총 4790여만원의 관세를 부당환급 받는 동안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악용하고 관세청은 특례법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에 부당 환급금을 지급한 셈이다. 특례법(제3조제1항)은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은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 개 업체에 대해 ‘부당 환급 관세의 징수’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은 이를 수용해 해당 업체에 부당하게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