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통지서 수령일부터 15일 내에(4월30일) 건조대금상환 또는 상응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했으며 만약 기한 내에 요구조건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금호선박공사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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