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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없는 개혁]官주도 조선·해운구조조정 3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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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없는 개혁]官주도 조선·해운구조조정 3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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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 자율로 진행되던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이 관(官) 주도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해운업종은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구조조정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구조조정 방법 뭐가 있나

구조조정의 방향은 ▲각 업종 내 부실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통폐합 ▲부실기업 공개매각 ▲부실기업 퇴출 ▲추가 고강도 구조조정과 정부의 자금ㆍ세제ㆍ행정상 지원을 통한 회생안 등으로 요약된다. 조선업종은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민간기업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에는 이미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상황이고 3개사 모두 대규모 부실로 재무상태가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삼성중이나 현대중과의 인수합병(M&A)이나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삼성중과 현대중은 민간기업이어서 정부가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강제로 관여할 수도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목한 해운업종은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가 관건이다. 현대상선은 오너의 사재출연과 경영권포기 등을 거쳐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 있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을 이달까지 마친 뒤 채무조정을 진행해 오는 7월부터는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용선료 인하 상황을 본 뒤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운 업계에서는 정부가 용선료 인하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이 오히려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당국이 현대상선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한진해운에 현대상선식 모델(오너 사재 출연ㆍ이사직 사임 등)을 고려한 우회적인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구조조정 주체는 누구

정부 주도 구조조정 추진의 주체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이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제시하면 금융권과 채권은행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채권은행이 주도해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채권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은 그동안 수익성 기준의 평가로 기업정상화 지원에 소극적이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 부족, 경영진과 노조의 반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 등의 한계를 노출해 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에도 대주주 지위를 유지했지만 대규모 부실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사업모델과 경쟁력의 취약 등이라는 구조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골든타임 꼭 올해인가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채권단의 부실이 커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골든타임을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내년으로 봤다. 대선 국면에서는 대대적 감원 등이 몰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정치권이 떠안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산업계는 시장과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상황만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까지를 노동ㆍ규제ㆍ금융ㆍ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개혁에 성공한 것은 없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당초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이 법은 각 부처가 공급 과잉 업종을 선정해 해당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나서면 자금ㆍ행정ㆍ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을 살린다는 법이 자칫 기업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에 매진하는 업종과 기업에 자칫 퇴출대상 낙인을 찍어 회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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