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효과적인 원샷법의 활용방안과 성공적인 사업재편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원샷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사례를 통한 원샷법 활용방안 모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및 효과분석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원샷법 통과 이후 개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외에도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관을 통해 설명자료를 기업체에 제공하면서 원샷법 시행령 및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설명회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은 삼일회계법인 원샷법 지원센터 이메일(samil_oneshot@samil.com) 또는 전화 (02-3781-1466)로 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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