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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허가축사 양성화 위한 민·관 합동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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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미 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추진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대상시설은 가축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다.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보면 ▲관련법에 따른 허가와 신고 없이 건폐율 등을 초과한 축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퇴비사 등과 축사와 축사 또는 축사와 퇴비사간을 연결해 축사공간을 임의로 확장해 가축사육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시는 무허가 양성화 기한을 넘길 경우 축사 허가 및 등록 취소, 축사 폐쇄 및 6개월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에 따른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의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이해를 높이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설명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4일에는 시청 제2청사 3층 대강당에서 행정(축산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축종별 대표, 설계사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적법화 추진 시의 의문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보다는 행정과 축산인, 설계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애로사항과 추진상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상호 토론하고 이해하는 것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축산 축종별 대표들은 설계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축산연합회에서는 전북도 완주군의 설계비 책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완주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비를 책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설계사협회는 5월초까지 정읍축산연합회에 적정 가격을 책정, 답변해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축사의 적법화 절차 ▲가설건축물 인증 범위 ▲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추인방법 ▲임대 기간 내 추인 ▲건축년도 추정 및 확인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무허가 축사 전담 직원을 종합민원과에 지정 배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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