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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대면적 규제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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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점포 비율 9:1이던 법 개정…점포 폐쇄 후 임대 불가능 규정도 개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 규제가 7월30일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능면적은 임대와 점포 비율이 5:5 수준을 맞춰야 했다. 2014년말 9:1로 완화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점포 규모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예컨대 임대와 점포 비중을 95:5로 가져가거나 증축을 통해 임대면적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면서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이 가능해지고 수익성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래된 은행일수록 점포가 자가인 비중인 경우가 높은데 자가인 경우와 임대인 경우가 2:8에서 3:7정도"라고 설명했다.
임대와 관련된 제도도 완화된다. 현재 은행점포는 폐쇄 후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개정법은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아가며 처분전까지 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겸영업무에서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은행법규상 겸영을 하려면 가능 업무를 일일이 일거해야 한다. 이 과장은 "포지티브 방식은 핀테크발 수익원 다변화로 새로운 은행 서비스를 적기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융관련 타법령에 인허가 등록을 받았다면 은행법에서 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노였다. 은행 자회사 출자한도도 15%내외로 제한하던 것을 2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 한정하던 것을 국내은행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차간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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