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 점포 비율 9:1이던 법 개정…점포 폐쇄 후 임대 불가능 규정도 개정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임대와 점포 비중을 95:5로 가져가거나 증축을 통해 임대면적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면서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이 가능해지고 수익성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래된 은행일수록 점포가 자가인 비중인 경우가 높은데 자가인 경우와 임대인 경우가 2:8에서 3:7정도"라고 설명했다.
겸영업무에서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은행법규상 겸영을 하려면 가능 업무를 일일이 일거해야 한다. 이 과장은 "포지티브 방식은 핀테크발 수익원 다변화로 새로운 은행 서비스를 적기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융관련 타법령에 인허가 등록을 받았다면 은행법에서 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노였다. 은행 자회사 출자한도도 15%내외로 제한하던 것을 2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 한정하던 것을 국내은행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차간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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