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대응법]계좌 압류 통보 받았다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카드사 채권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던 A씨에게 ‘OO파이낸스’라는 곳에서 계좌 압류를 위한 실사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의 등록은 채권자 및 법원의 권한이다. 채권 추심 회사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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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된 소송도 못한다.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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