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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