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변호인은 “판례상 실제 팔기 위해 미술품을 반출해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 변호인도 “오랜 친구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씨를 도우려고 미술품 판매를 거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회장은 빼돌린 미술품 일부를 국내외에서 47억9000여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3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초범에게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횡령사건과 달리 동양그룹 사태라는 대형 경제사건에 얽힌 일로, 이 전 대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확인서를 쓰는 등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대표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 중 2명의 채택하고 다음 재판인 6월 13일에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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