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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2R···“혐의 부인” vs “피해회복 거짓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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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 동양그룹 사태 당시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4),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3)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변호인은 “판례상 실제 팔기 위해 미술품을 반출해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 변호인도 “오랜 친구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씨를 도우려고 미술품 판매를 거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감추는 행위(강제집행면탈)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례상 결과적으로 채권자 불이익을 낳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진 않는다. 이들은 동양사태 발생 이후 2013년 11월~2014년 3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빼돌려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기고 일부는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은 빼돌린 미술품 일부를 국내외에서 47억9000여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3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초범에게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횡령사건과 달리 동양그룹 사태라는 대형 경제사건에 얽힌 일로, 이 전 대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확인서를 쓰는 등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
홍 대표 측은 이 전 부회장에게 건넬 미술품 판매대금 일부를 빼돌리고, 매출을 줄여 법인세를 피한 혐의(횡령, 조세포탈)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대표 측은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매입매출장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조세범 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고, 미술품 거래는 일괄정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홍 대표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대표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 중 2명의 채택하고 다음 재판인 6월 13일에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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