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군에서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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