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6년 함께하는 농촌운동 발대식과 행정자치부와 농식품부간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이 지난 23일 순창에서 체결돼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순창군이 행복홀씨 입양사업 후속조치에 나선다.
순창군에서는 지난 23일 순창군과 대상주식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대상주식회사는 순창읍 양지천(동은교 ~ 대동교) 1.3km 구간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쓰레기 수거 및 꽃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4월 25일까지 접수된 참여 단체를 심사해 참여단체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통보한다. 또 5월 중 순창군과 참여단체간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 지역명소, 호수, 하천 등을 군 자체적으로 조사해 선정하고, 입양단체별로 사업대상지를 연결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기업체는 063 -650 - 1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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