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해 유상으로 고기를 수거하고 경기도 북부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장출혈성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를 철저히 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 한우 확인 검사 및 성분 규격검사를 통해 한우 둔갑 판매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