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 노력으로 3년째 지지부진하던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이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현행법상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입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2013년부터 3년간 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월 청와대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했다.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다양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이 이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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