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아울러 연납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연납 안내문 및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ㆍ배부하고 특히 2대 이상 차량 소유자나 법인에는 공문을 작성해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고 있다. 개인 납부자에게도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16만건 중 연납차량은 390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들어 이달 28일 기준 연납차량은 5000여 대로 증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올해 1기분 납부 마감일인 3월31일까지 계속 접수한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양시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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