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목회비 빼돌린 교사에 해임은 지나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교직원 친목회비 유용을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징계는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B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무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법인의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12년~2014년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낸 B씨는 개인 계좌로 친목회비를 관리하며 이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해임됐다. B씨는 학교 측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로서 ‘공금’횡령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 손을 들어주자, A법인은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라면서 “이를 개인자금과 섞어 쓴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목회비가 공금은 아니지만 B씨가 임기를 마친지 5달이 지나서야 이월금을 넘겨주는 등 단순 횡령행위로는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과중 징계로 재량권 남용”이라면서도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헤아리지 않은 소청심사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청심사위 결정은 설령 과잉징계에 대한 취소처럼 결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돼야 한다. 소청심사위 결정이 징계처분의 유무효는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등 구체적인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쳐 학교법인 등이 적절한 재징계에 나설 길마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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