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 마련 위해 학칙위반 교수 해임은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원석학원이 "해임처분한 이모 전 서라벌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정직3개월로 낮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새로 학장에 취임한 정모씨는 위탁교육생 120명의 모집을 취소했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지출된 홍보비용, 인건비 등의 책임까지 더해 2009년 이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내자 교원소청심사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처장단 회의를 거쳤고, 신입생확보가 어렵자 모집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빚어진 과실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2009년 6월 이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3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학교의 불법적인 제도를 시정하고 신입생 확보를 통해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에도 업무과오의 피해를 오로지 이씨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취소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민원도 이씨의 설득과 노력으로 대부분 해결됐다"면서 이씨에게 해임될 정도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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