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언론이 전한 자민·공명당의 제출 법안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인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노력 의무 등도 포함했다. 연립 여당은 오는 6월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여야가 마련한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에 처벌 규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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