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7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임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63)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태권도 승부조작에 개입하고 협회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 받았으나 경찰은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승부조작 관여가 확인된 선수 측과 협회 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상대로 세부적인 협회 자금운용 내역과 함께 태권도 승부조작 가담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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