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 대상 확대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증명서류 간소화 등을 포함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5일)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발효한다고 6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타인의 선출원 상표를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는 경우와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국제출원을 했을 때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 심사 신청을 가능케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지정상품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도 우선 심사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령(안)은 규제완화와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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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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