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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우선 심사’ 확대…출원인 편의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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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표·표장출원 부문 관련법이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게 개정된다.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 대상 확대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증명서류 간소화 등을 포함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5일)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발효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심사는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출원인이 추가금액 납부로 일반출원보다 빠르게 상표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령(안)은 그간 우선 심사 대상의 추가를 바라는 출원인들의 민원을 반영,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례별로는 타인의 선출원 상표를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는 경우와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국제출원을 했을 때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 심사 신청을 가능케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지정상품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도 우선 심사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특허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본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았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령(안)은 규제완화와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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