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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캔디 유통기한 트집 잡은 '블랙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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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아닌 본사에 구매 가격 100배 요구…대법 "요구 내용 순수하지 않은 의도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판매하는 캔디의 유통기한을 문제삼아 100배 배상을 요구했던 인물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배척됐다. 앞서 해당 빵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경기도 군포시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제과점) 운영자인 A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빵집에서 3통 한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던 '○○○후루츠캔디'를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유통기간이 2012년 12월31일로 표시된 캔디가 1통 있었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접촉해 판매금액의 100배에 이르는 25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군포시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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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과도한 보상요구와 문제제기 방식 등에 비추어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 잦은 반품과 고발, 뒷돈 및 보상 요구로 생산, 유통업체들을 괴롭히는 소비자 유형인 블랙컨슈머(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청구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1심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다거나 원고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경찰) 내사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B씨의 주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B씨는)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 본사에 전화해 항의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태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 내용 등에 비추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31일로 된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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