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토요타코리아의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두 모델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과 공채매입감면을 비롯,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요타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국내 출시된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는 이전 모델 대비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그레이드별 합리적인 가격설정으로 출시 후 사전예약에서 월 판매목표를 초과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는 3월31일부터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4월5일부터는 4세대 프리우스의 본격적인 고객인도를 시작했다. 구매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국 토요타 공식딜러 전시장을 통해 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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