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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게임아이템, 사놓고보니 10일 뒤 게임 자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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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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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서비스 종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껏 무제한 아이템 샀더니…3명 중 1명 '사전 정보 몰랐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모바일 게임사들이 '영구''무제한' 게임 아이템들의 사용기간을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사용기간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직전에 게임 아이템을 대폭 할인한다는 식의 프로모션을 진행, 소비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최소 10일 이내에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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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게임 서비스 자체가 종료돼 더이상 아이템을 쓸 수 없게 된 경우는 38.3%로, 3명 중 1명에 달했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였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에 달했다. 이러한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3명 중 1명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3%가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답했다.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는 '환불금액이 적어서'(34.1%), '환불절차가 복잡해서'(30.8%),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23.8%),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6.2%) 환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 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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