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을 보면 ▲학생안전(7개) ▲대안교육(6개) ▲학생ㆍ학부모지원(4개) ▲소통ㆍ협력(4개) ▲기획ㆍ홍보(1개) 등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선정된 사업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 한도를 한 사업 당 1000만원 이내, 단체별 2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자부담비율은 10% 이상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실행계획서 검토를 거쳐 오는 4월6일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회계처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정 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에게 보조금 집행 지침 연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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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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