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31일 공갈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임 전 이사장 측은 "업체 측에서 먼저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며 2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국가유공자 지정 전력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자를 겁줘 2010년 5월 2억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부동산을 처분한 뒤 잔금 지급이 미뤄지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동원해 압박한 뒤, 건설업자로부터 잔금에 웃돈 2억원까지 얹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씨 사촌형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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