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3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봉부터 정직·강등·해임의 처분을 내리도록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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