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매장 리뉴얼) 강제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달 2일부터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가맹점주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가맹사업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점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가맹점이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가맹본부는 비용 집행내용을 의무적으로 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올해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식업 분야의 기존 표준계약서를 커피, 치킨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공정계약 체결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 결과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7.8%는 음식점이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외식업종 가맹점은 하루 평균 29개씩 늘었다.
지난 5년간 기타 업종 가맹점 수가 23% 증가하는 동안 외식업종은 6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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