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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중 가맹본부 탈법행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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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매장 리뉴얼) 강제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들이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규제를 교묘히 피하려고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일부 점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달 2일부터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가맹점주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가맹사업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돼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점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가맹점이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가맹본부는 비용 집행내용을 의무적으로 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올해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식업 분야의 기존 표준계약서를 커피, 치킨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공정계약 체결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 결과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7.8%는 음식점이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외식업종 가맹점은 하루 평균 29개씩 늘었다.

지난 5년간 기타 업종 가맹점 수가 23% 증가하는 동안 외식업종은 6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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