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대해 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모든 준공금을 수령했지만,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모른척했다. 수급사업자와의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수급사업자가 2014년 8월∼12월 기간 시공한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1억2422만3000원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는 그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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